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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포기·인낙과 화해권고결정,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언제 생길까

청구의 포기·인낙은 해당 내용이 법원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화해권고결정은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 확정·취하·포기되는 경우 같은 효력을 가져요.

청구의 포기·인낙은 그 내용이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기재되면 해당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청구의 포기와 인낙은 무엇이 다른가요?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소송에서 주장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법원에 진술하는 것이에요.

인낙은 피고가 원고 청구에 실체상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진술이에요.

따라서 포기는 원고의 진술이고, 인낙은 피고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구별돼요.

두 진술은 법원 조서에 기재됐는지가 효력을 살필 때의 핵심이에요.

청구의 포기나 인낙을 변론조서 또는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으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단순히 당사자가 그런 뜻을 밝혔다는 것만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서 정한 조서 기재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화해권고결정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이에요.

청구의 포기·인낙이 당사자의 진술과 조서 기재를 중심으로 설명된다면,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가 송달된 뒤 이의신청 여부와 그 처리에 따라 효력이 정해져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은 효력이 있어요.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경우 역시 해당해요.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독자는 우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그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있었는지 살펴야 해요.

이의신청이 있었다면 각하결정의 확정 여부, 취하 여부 또는 이의신청권 포기 여부를 구분해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가 제시하는 기준은 이 조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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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구의 포기나 인낙을 진술하면 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나요?

자료에서 확인되는 기준은 포기·인낙을 변론조서 또는 변론준비기일조서에 기재했을 때 해당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조서에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화해권고결정서를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이 기준은 결정서를 받은 날짜와 이의신청 여부를 함께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