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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에 불복할 때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일까

재판상 이혼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을 받기 전 또는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어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이의신청 기한은 별도로 구분해야 해요.

재판상 이혼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이 송달되기 전이나,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어요. 다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도 절차이며, 송달 후 2주 이내라는 기한을 적용해 판결 불복과 구분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유책배우자이혼소송

판결 불복 기간과 기준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발생해요.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정본의 송달 시점과 관련돼요.

자료는 판결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도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판결을 받은 뒤라면 정본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판결 선고일과 정본 송달일은 자료에서 각각 언급되는 절차상 시점이므로, 두 날짜를 같은 것으로 간주하지 말고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살펴야 해요. 자료에는 이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의 계산 방식이나 개별 사건에서 날짜를 확정하는 방법은 제시돼 있지 않아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별도 절차예요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을 먼저 거쳐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불복신청이 제기되면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내려지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이혼 판결과 다른 절차이므로, 판결에 대한 항소·상고 기간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정해진 기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등 자료에 안내된 조건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문서의 제목과 내용이 판결인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인지 먼저 확인한 뒤, 해당 절차의 기한을 따로 살펴야 해요.

예를 들어 판결정본을 받은 당사자라면 먼저 그 정본이 송달된 날짜를 확인하고, 판결에 대한 불복이라면 14일 이내라는 안내를 기준으로 항소 또는 상고 가능 기간을 살펴볼 수 있어요. 반면 받은 문서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면 판결 불복으로 처리하지 말고, 송달 후 2주 이내의 이의신청 절차인지 구별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판결 선고일부터 14일을 세면 되나요?

자료는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라고 안내해요. 따라서 선고일만으로 기산점을 정하지 말고 정본의 송달 여부와 송달된 날을 확인해야 해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도 항소하면 되나요?

자료에서 안내하는 절차는 송달 후 2주 이내의 이의신청이에요. 판결에 대한 항소·상고와 다른 절차이므로, 받은 문서가 어떤 결정인지 확인하고 구분해야 해요.

기한을 확인할 때는 우선 받은 문서의 종류와 판결정본 송달일을 살펴보세요. 판결 불복과 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와 기한으로 안내돼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