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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편취 사건에서 사기와 업무상배임이 함께 성립한 이유

월세 계약을 맡은 건물 관리인이 임차인을 속여 전세보증금을 받은 판례에서는 임차인에 대한 사기와 건물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을 각각 인정했어요. 두 죄의 판단 기준과 관계를 살펴봐요.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맡겨진 건물 관리인이 권한 없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았다면, 해당 판례에서는 임차인에 대한 사기죄와 건물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함께 성립한다고 봤어요.

두 죄는 하나로 합쳐지지 않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놓여요.

다만 이 판단은 판결에서 다룬 관리인의 권한과 계약 내용에 관한 것이에요.

누구의 재산을 침해했는지가 달라요

사기죄 판단에서는 관리인이 임차인들을 속여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점이 중요했어요.

대법원은 돈을 속여 받아낸 경우, 그 돈이 건네진 것 자체가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된다고 설명했어요.

건물주가 민사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지와는 별도로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예요.

업무상배임은 관리인이 건물주를 위해 맡은 일을 어겼는지를 살펴요.

이 사건에서 관리인에게 맡겨진 업무는 월세 계약 체결이었지만, 그는 전세 계약을 맺었어요.

대법원은 그 임무 위반으로 건물주가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을 들어 업무상배임죄도 인정했어요.

따라서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은 단순히 보증금을 받았다는 한 가지 사실이 아니에요.

임차인에게 거짓말해 돈을 받은 측면은 사기 판단으로, 위임받은 월세 계약 업무를 어겨 건물주에게 손해를 입힌 측면은 배임 판단으로 나누어 살펴본 거예요.

판결은 두 죄가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한다고 보아 실체적 경합이라고 판단했어요.

관련 사이트: 특경법사기

자주 묻는 질문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이 없어도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이 판례에서는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민사상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와 관계없이, 관리인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사기죄가 인정되면 업무상배임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관리인이 맡은 월세 계약 업무를 어겨 건물주에게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행위는 사기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 있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예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