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면 어떤 절차와 효력이 따르나요?
당사자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어요.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하고, 조정과 중재는 적용 규정과 기간을 세는 시작점이 다르며 결과에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노동관계 당사자들은 서로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적 조정 또는 중재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하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조정과 중재는 선택의 근거를 공유하지만,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 계산의 출발점은 서로 달라요.
선택 뒤에 확인할 절차
조정을 택하면 법에 정해진 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세어요.
따라서 두 방식은 단순히 이름만 다른 선택지가 아니라, 법에서 연결해 둔 규정과 기산점이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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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갖는 효력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은 절차를 선택할 때가 아니라, 사적 조정 또는 중재가 성립한 뒤 그 내용을 대상으로 해요.
다만 이 효력은 방식을 선택한 사실만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규정이에요.
선택 단계에서는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근거와 노동위원회 신고를 확인하고, 이후에는 조정인지 중재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과 기간의 시작일을 구분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적 조정·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요.
두 기간은 출발점이 각각 달라요.
조정은 개시일을 기준으로 조정기간을 세고, 중재는 개시일부터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