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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허가 원칙과 제한은 어떻게 다를까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원칙과 제한 사유, 이유 통지 기준을 살펴봐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증거물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되지만, 법이 정한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제한될 수 있어요.

판단의 출발점은 신청 목적이에요

확인 대상은 증거보전 처분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와 그 처분에 따른 증거물이에요.

신청 목적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한 필요성이어야 해요.

따라서 이 권리는 증거보전 자료를 무조건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라기보다, 정해진 목적에 맞춰 열람·등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창원지방법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신청권이 마련됐고, 관련 규정이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다고 안내해요. 허가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이 준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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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제한을 나누어 살펴봐요

기준을 비교할 때는 먼저 신청 목적이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지 보고, 다음으로 제한 사유가 있는지를 구분하면 돼요.

신청 목적에 해당하더라도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제한의 근거로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제시돼요.

불허뿐 아니라 자료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그러므로 허가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있다면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와 통지된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라면 증거보전 자료를 언제나 열람·등사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먼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신청인지 따져요.

그 요건을 갖춰도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열람·등사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일부 제한이 있으면 그 이유도 통지받나요?

네. 결정에 따라 자료를 볼 수 없게 되거나, 이용 목적이 좁혀지거나, 별도 조건이 붙을 수 있어요.

어느 조치든 그 까닭을 알려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