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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문구, 국민연금 비율까지 정할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에요.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사례의 판단 기준이에요.

이혼 조정서에 앞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소개된 사례에서는 조정조서에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어, 한쪽이 자신의 연금을 전부 받도록 분할비율을 별도 결정해 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청산 문구와 연금 합의, 무엇을 비교해야 할까요?

당사자가 재산분할을 협의할 때 국민연금의 몫도 별도로 정하는 선택이 가능해요.

다만 그 선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금에 관해 따로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소개된 판례는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에 관한 명시적인 정함이 없다면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귀속된다고 설명해요.

사례의 조정조서에는 향후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국민연금의 비율이나 한쪽의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정한 문구는 없었어요.

따라서 포괄적인 청산조항과 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구별해서 봐야 해요.

조정서에 연금 관련 문구가 실제로 있는지, 그 문구가 분할비율을 정한 것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돼요.

관련 사이트: 상간녀위자료소송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면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소개된 사례에서는 그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조정조서에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연금 분할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다만 반드시 별도 비율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수급권에 대해서는 소개된 판례의 설명을 함께 살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