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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북셸프의 생활용품 선택 길잡이

집에서 자주 쓰는 생활용품의 종류와 기능을 알아보고, 사용 공간과 필요에 맞춰 현명하게 고르는 기준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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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에 동의했어도 나중에 유포하면 별도 문제가 될까?

촬영 당시의 동의와 나중에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퍼뜨리는 행위는 구분해야 해요. 법률 안내가 열거한 행위와 확인 기준을 살펴봐요.

촬영 당시 동의했거나 본인이 직접 촬영했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통하거나 공개하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촬영에 대한 동의만으로 이후의 반포나 제공까지 허용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판단할 때 나눠 볼 기준

첫째는 촬영 당시의 의사예요.

안내 자료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와 본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다루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사후에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가 범죄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해요.

둘째는 촬영물에 대해 실제로 한 행위와 촬영대상자의 의사예요.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공개하는 행위뿐 아니라, 자료가 열거한 판매·임대·제공도 살펴야 해요.

다만 이 안내만으로 개별 사건의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구체적인 판단은 실제 행위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도 별도로 열거돼 있어요.

또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안내에 포함돼요.

따라서 직접 촬영하거나 게시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모든 관련 행위가 범위에서 빠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돼요.

법률 안내에서 촬영물의 취급과 관련해 열거한 행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면 나중에 공유해도 괜찮나요?

직접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공유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료는 본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해,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설명해요.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경우만 문제가 되나요?

자료는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반포를 별도로 열거하지만, 그 행위만을 범위로 들지는 않아요.

사후에 의사에 반한 반포·판매·임대·제공·공개와 촬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각각 안내에 포함돼요.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