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심문과 체포·구속적부심사, 목적과 청구 시점은 어떻게 다를까
구속 전 심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예요. 적부심사는 이미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조치가 적법하고 필요한지 법원이 살펴보는 재판이에요.
두 절차는 모두 법원이 관여하지만, 구속 전 심문은 체포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진행해요.
반면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이미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조치가 적법하고 필요한지 법원이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에요.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뒤의 심문인지, 체포·구속된 상태를 두고 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지부터 살펴보면 구분하기 쉬워요.
먼저 볼 기준은 절차가 놓인 시점이에요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 체포로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이뤄져요. 이 절차의 중심은 구속영장 청구 뒤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한다는 데 있어요.
적부심사는 구속 전 심문과 달리, 수사기관이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뒤 법원에 그 조치의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예요. 법원은 체포·구속이 적법했는지와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 석방 여부를 결정해요.
즉, 앞 절차는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심문이고, 뒤 절차는 이뤄진 체포·구속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이에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비교해 보세요
구속 전 심문에 관한 자료는 체포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심문한다고 설명해요. 적부심사는 체포·구속된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피의자가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우선 판사의 심문이 예정되는 절차인지 확인하는 기준이 중요해요.
이미 체포·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적부심사의 청구 주체와 대상이 맞는지 살펴보면 돼요.
두 절차의 목적과 시점이 다르므로,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절차라고 여기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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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적부심사를 하는 건가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해요. 이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고, 이미 체포·구속된 조치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살펴 석방 여부를 정하는 적부심사와는 구별돼요.
가족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피의자 본인 외에도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이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구속 전 심문과 적부심사는 목적과 시점이 다르므로, 현재 상황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해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