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이 제시하는 행정의 기준과 국민 권익 보호의 연결
행정기본법 제1조는 민주성·적법성 확보와 적정성·효율성 향상을 행정 운영의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연결해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을 행정의 목표로 제시해요. 이 네 가지 방향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법의 목적에 담겨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연결돼요.
네 가지 기준은 어떻게 구분해 읽을까요?
조문은 목표를 두 쌍으로 나눠 표현해요. 민주성과 적법성은 행정 운영에서 확보해야 할 방향이고, 적정성과 효율성은 향상해야 할 방향이에요.
각각의 세부 의미를 제1조가 따로 정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조항에서 확인할 핵심은 네 기준의 구체적인 해석보다 이들이 법의 목적에 함께 놓여 있다는 점이에요.
목적의 흐름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데서 출발해요.
그 규정으로 행정의 네 가지 방향을 세우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다는 순서예요.
따라서 권익 보호는 네 기준과 별개의 항목이라기보다, 조문이 행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읽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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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법의 목적을 설명해요.
그러므로 제1조의 목표를 확인하는 것과 특정 행정 결정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것은 구분해야 해요. 독자가 행정기본법의 큰 방향을 살피려면 민주성·적법성의 확보, 적정성·효율성의 향상, 국민 권익 보호가 어떤 순서로 묶였는지 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가 제시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제1조는 행정의 민주성·적법성을 갖추는 한편, 적정성과 효율성을 더 높이는 방향을 제시해요. 이 네 가지 운영 방향을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에 담아, 법이 지향하는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하도록 해요.
제1조만 읽어도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제1조는 행정기본법의 목적과 큰 방향을 밝히는 조항이에요. 이 조항의 내용만으로 특정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