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은 조정 합의 여부와 예외 사유에 따라 소송으로 갈립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에요. 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는지,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소송으로 이어지는 방식이 달라져요.
재판상 이혼은 우선 가정법원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이에요. 조정에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해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적히면 조정이 성립하고 혼인이 해소돼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소송절차로 이어져 법원이 이혼 여부를 판단해요.
먼저 볼 기준은 조정의 결과예요
조정은 소송에 앞서 부부의 의견과 사정을 듣고 합의점을 찾는 절차예요.
이혼소송을 바로 제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재판상 이혼의 일반적인 경로는 조정 신청, 조정 결과 확인, 필요한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는 순서예요.
조정 단계에서 이혼 합의가 성립하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소송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요. 반면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는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소송절차가 진행돼요.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장과 증거를 내고, 법원이 이를 살펴 이혼 여부를 판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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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생략하는 예외도 있어요
모든 사건이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에요. 공시송달을 이용하지 않고는 부부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조정에 회부해도 합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없이 곧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경로를 가를 때는 두 가지를 나눠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먼저 조정에서 이혼 합의가 이뤄졌는지, 다음으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법정 사유가 있는지예요.
합의가 있으면 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조정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법정 사유가 있으면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재판상 이혼은 언제나 조정부터 시작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먼저 가정법원 조정을 거쳐요. 다만 공시송달 없이는 부부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조정에서 이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는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소송절차로 넘어가요. 이 단계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이혼 여부를 판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