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책임자 업무를 그만두면 비근무신고서를 어디에 내야 할까?
품질책임자 업무를 더 이상 맡지 않는 경우에는 비근무신고서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도록 안내돼요. 재직 중 교육 의무와는 상황을 나눠 확인해요.
품질책임자로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면, ‘품질책임자 비근무신고서’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도록 안내돼요. 2026년 10월 21일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 안내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2조를 근거로 들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 확인할 항목이 달라요
안내문에는 품질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의 의무교육 내용도 함께 실려 있어요.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안내하지만, 이는 직무를 맡고 있는 경우의 교육 내용이에요.
반면 품질책임자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근무신고서 제출을 안내해요.
두 항목은 같은 선택지의 대안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상황을 다뤄요.
따라서 먼저 본인이 현재 품질책임자로 근무하는지 구분해 살펴보면 돼요.
계속 근무한다면 교육 안내를 확인하고, 더 이상 그 직무를 맡지 않는다면 비근무 신고 안내를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안내문에 기재된 교육 일정이나 신고 제출처는 각각 해당 안내의 조건에 맞춰 이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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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근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시스템 안내에 따르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해요. 안내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품질책임자 비근무신고서’를 내도록 설명해요.
비근무 신고와 연례 교육은 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안내문은 두 내용을 서로 다른 상황에 배치해요. 근무 중인 품질책임자에게는 매년 1회 이상 의무교육을 안내하고,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근무신고서 제출을 안내해요.
자신의 근무 상황에 맞는 항목을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