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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북셸프의 생활용품 선택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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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해자가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하려면 어떤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허가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관계 자료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가 원칙이지만 법정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형사사건 피해자 등은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필요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는 원칙이지만, 법에 정한 불허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제한될 수 있어요.

따라서 신청 목적과 허가 여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해요.

신청의 필요성과 허가 판단은 다른 단계예요

신청이 가능한 이유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자료를 보고 싶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해당 자료의 열람·등사가 이 두 목적 가운데 하나를 위해 필요한지 설명해야 해요. 다만 안내 자료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설명이 충분한지까지 정하지 않아요.

허가 단계에서는 원칙과 제한 기준을 함께 봐요. 개정 규정은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면서도, 법률이 정한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므로 신청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제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에요.

불허 결정뿐 아니라 자료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도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제한을 받았다면 통지된 이유가 어떤 조치에 관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 내용은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안내예요. 피해자 등의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에 관한 신청권이 마련됐고, 관련 열람·등사 허가에는 형사소송법의 다른 규정 일부가 준용돼요.

관련 사이트: 변호사상담

자주 묻는 질문

권리구제와 진술권 보장 중 하나만 필요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절차에서 요구하는 필요성은 권리구제와 진술권 보장 가운데 적어도 한 목적에 자료가 쓰이는 경우를 가리켜요. 두 목적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안내된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돼요.

필요성을 설명하면 반드시 허가되나요?

아니에요.

허가 여부를 가를 때는 예외 조항도 살펴야 해요.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가 있고, 제한할 만한 상당한 이유까지 인정되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불허하거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였다면 그 이유를 통지받게 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