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아닌 배우자의 출생신고, 친자관계와 입양 쟁점은 어떻게 구분할까
친모가 아닌 아버지의 배우자가 아이를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는 문제와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해요.
친모가 아닌 아버지의 배우자가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더라도, 그 신고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아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사례는 친모가 아니라는 점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신고 당시 부부에게 아이를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출생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먼저 나눌 기준은 실제 친모와 신고 당시의 의사예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로 적혀 있다는 사실과 생물학적 친모인지 여부는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상담 사례에서 아버지의 배우자가 아이의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 이 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쟁점과, 출생신고에 입양의 의사가 담겼는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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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과 입양 성립은 별개예요
신고가 친생자 출생신고 형식을 취했더라도, 입양 의사로 이루어졌다면 양친자관계가 생겼는지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입양에 따른 관계까지 자동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공단 상담 사례는 이 두 문제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버지와 배우자가 부모로 기재되어 있지만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고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먼저 친생자관계가 있는지 살피고, 출생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도 따로 검토해야 해요. 상담 사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령이나 판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상담으로 확인하라고 덧붙여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친생자로 신고하면 아이의 친모로 인정되나요?
상담 사례의 설명에 따르면,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친생자 출생신고만으로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입양 여부도 함께 끝나나요?
아니요.
부부가 아이를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신고를 했다면, 그 출생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해요. 친모 여부와 신고 당시 입양 의사는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