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서 분석해도 참여 기회는 보장돼야 합니다
현장에서 전자정보를 가려 복제하기 어렵거나 압수 목적을 이루기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 상황에는 저장매체를 옮길 수 있어요. 옮긴 뒤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 기회와 무관한 정보의 임의 복제를 막는 조치가 필요해요.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전자정보를 분석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복제·탐색·출력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해요. 다만 현장에서 필요한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기 어렵거나, 현장 처리로는 압수 목적을 이루기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 사정이 있어야 매체나 복제본을 옮길 수 있어요.
장소보다 중요한 비교 기준
판단할 때는 먼저 현장에서 범위를 정해 처리할 수 있었는지, 그렇게 하면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했는지를 살펴요.
이 조건을 충족해 장소를 옮기더라도 참여 기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수사기관은 옮긴 뒤 이어지는 복제·탐색·출력 과정에서도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전자정보가 임의로 복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해요.
따라서 ‘사무실에서 분석한다’는 사실만으로 절차상 보호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장소를 옮길 예외적 사정이 있는지와, 그 뒤 실제 분석 과정에서 참여 기회 및 무관한 정보의 복제를 막는 조치가 있었는지는 각각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법원은 이 같은 절차가 지켜져야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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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장매체를 옮긴 뒤에는 참여 기회가 끝나나요?
아니에요.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그 일련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해요.
혐의와 관계없는 정보도 함께 복제할 수 있나요?
분석 대상 가운데 혐의와 연결되지 않는 전자정보가 임의로 복제되지 않았는지도 살펴야 해요.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요구돼요.
그래서 장소를 옮길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는지와 별도로, 분석 과정에서 무관한 정보의 복제를 막는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