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방해행위에는 어떤 행동이 포함되며, 측정 불응과 함께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음주측정 방해행위로 금지되는 추가 음주와 의약품 사용을 측정 불응과 구분해 살펴보고,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 및 10년 내 재위반 기준을 정리해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는 음주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안 돼요.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와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구별되지만, 해당 조건에서 어느 쪽을 하더라도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먼저 구분할 기준
측정 방해행위는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목적의 추가 음주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의 사용을 가리켜요.
반면 측정 불응은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예요.
따라서 추가로 술을 마셨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목적과 상황에 해당하는지, 측정 요구에 불응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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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행위에 적용되는 처분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단순히 금지된 행위의 종류를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측정 불응과 방해행위 모두에 면허·형사 처분이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해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형량 범위가 달라져요. 이때는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하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추가 음주와 측정 불응은 같은 행위인가요?
같은 행위는 아니에요.
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관련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것은 측정 방해행위이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측정 불응이에요.
다만 해당 상황과 조건을 충족하면 두 행위 모두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0년 내 재위반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요. 형이 실효된 경우도 이 재위반 규정에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