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중앙센터의 긴급상담 및 종합관리시스템·지역센터 지원과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교육·홍보를 설명하고, 두 센터가 함께 맡는 삭제 지원도 다룬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 삭제 지원, 각 센터의 상담·관리 업무를 구분해 정해요.
법은 중앙센터의 설치를 국가에 맡기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했어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는 구조예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법에 적힌 상담과 관리 업무는 서로 달라요.
설치 방식과 공통 업무
중앙센터는 국가가 설치 주체로 정해져 있어요.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는 지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열거돼 있어요. 따라서 법 조문은 중앙센터의 설치를 정하고, 지역센터는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어요.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업무에 모두 포함돼요.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이 각 센터의 설치 목적에 함께 언급되지만, 구체적으로 열거된 업무를 살펴보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을 구별할 수 있어요.
상담과 관리 업무의 차이
중앙센터의 상담 업무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으로 구성돼 있어요.
중앙센터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을 하고, 국내외 협력체계를 만들고 교류해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도 이 센터의 업무예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 피해자 보호·지원을 관리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가 맡아요.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맡아요.
즉, 법 조문에서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지역센터 지원 등을 맡고, 지역센터는 ‘상담·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열거한 점이 구분 기준이에요.
다만 조문만으로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법에 적힌 역할을 비교할 때는 우선 공통 업무인 삭제 지원을 확인하고, 이어 긴급상담·시스템 운영·지역센터 지원이 필요한지, 또는 상담·사후관리·교육·홍보가 필요한지 살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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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업무로 정하고 있어요.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법정 업무 목록에서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적혀 있어요.
신고 접수는 두 센터 모두 담당해요.
어떤 업무가 필요한지에 따라 법에 열거된 담당 역할을 비교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