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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의 세 용어, 행위와 사람을 어떻게 나눌까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범죄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해당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셋은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의 역할을 나눠 표시해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정의를 비교할 때는 먼저 표현이 행위를 가리키는지 사람을 가리키는지 살펴보면 돼요.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와 연결돼 있어요.

성폭력행위자 정의도 같은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인지에 초점을 둬요.

반면 성폭력피해자 정의는 행위자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요. 여기에는 ‘성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관계와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조건이 함께 들어 있어요.

따라서 용어를 읽을 때는 행위의 범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 가운데 어느 쪽을 설명하는지 구별하면 돼요.

관련 사이트: 부산성범죄변호사

이 정의는 법률 용어의 뜻을 설명하는 기준이에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까지 이 세 정의만으로 정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세 용어 가운데 행위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폭력’이 행위를 설명하는 용어예요. 성폭력으로 보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해야 해요.

피해자 정의에는 어떤 요소가 담겨 있나요?

법 제2조의 정의에는 성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그 피해가 직접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돼요.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라고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