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나요?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담당하지만,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을 맡고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해요.
불법촬영물등이나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가 함께 맡아요. 다만 법에 적힌 상담 업무와 추가 역할은 달라요.
중앙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둔 반면,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돼 있어요.
공통 업무와 다른 역할
두 센터의 공통점은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한다는 점이에요. 지역센터는 이와 함께 피해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도 해요.
중앙센터의 상담 업무는 법 조문에 ‘긴급상담’으로 적혀 있어요.
중앙센터의 추가 업무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이라는 두 분야를 축으로 구성돼요.
연구·홍보와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교류가 법에 열거돼 있어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중앙센터에 명시돼 있어요.
따라서 업무를 가늠할 때는 삭제 지원 여부만으로 센터를 구분하기보다, 상담 뒤의 사후관리나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처럼 법에 각각 적힌 역할을 살펴보면 돼요. 실제로 어느 센터에 문의할지는 이 법 조항만으로 지역별 운영 방식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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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두 센터 중 한 곳만 맡나요?
아니에요. 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하도록 정해요.
상담과 사후관리도 두 센터에 똑같이 적혀 있나요?
표현이 달라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