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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북셸프의 생활용품 선택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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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 경매와 관리 중 한 가지만 골라야 할까?

부동산 강제집행 방법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예요. 민사집행법 제78조에 따라 채권자는 한 방법을 택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할 수 있어요.

부동산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반드시 한 가지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민사집행법 제78조는 채권자가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진행해요.

조문이 정한 선택의 범위

선택지를 비교할 때 먼저 볼 기준은 법이 허용하는 집행방법의 범위예요.

제78조 제2항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부동산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열거하고, 제3항은 한 가지를 택하는 경우와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모두 채권자의 선택에 맡겨요.

따라서 선택지는 단일 방식만으로 한정되지 않아요.

다만 이 조항이 설명하는 것은 집행방법의 종류와 선택 가능성이에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구체적인 차이, 진행 과정이나 비용, 어느 방법이 개별 상황에 더 적합한지는 제78조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조문만 보고 두 방법의 유불리까지 결론 내리기보다는, 먼저 법이 한 가지 또는 병행 선택을 허용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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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채권자는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할 수도 있고,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해요.

두 방법을 함께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 뜻은 아니에요.

제78조는 채권자가 한 방법을 택하는 선택과 두 방법을 함께 쓰는 선택을 모두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어느 쪽을 고를지는 이 조문이 허용하는 선택 범위에서 이해하면 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