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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법원 선택, 상대방 주소 외에 분쟁 장소와 합의도 기준

민사조정은 상대방의 주소와 관련된 곳 외에도 사무소·근무지, 분쟁 목적물이나 손해가 발생한 곳을 기준으로 법원을 고를 수 있어요. 합의한 법원과 신청 방법도 함께 살펴봐요.

민사조정은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만이 아니라, 분쟁과 연결된 다른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피신청인의 사무소·영업소나 근무지, 분쟁 목적물의 소재지, 손해발생지가 각각 법원을 고르는 기준이 돼요. 또 해당 조정에 상응하는 소송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법원도 관할할 수 있어요.

법원 후보를 비교하는 기준

먼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살펴보고, 그다음 상대방의 사무소·영업소와 근무지를 확인해요. 이어 분쟁의 목적물이 있는 곳과 손해가 발생한 곳도 후보가 되는지 비교할 수 있어요.

이 기준들은 서로 다른 장소를 가리킬 수 있으므로, 상대방 주소 하나만으로 신청 법원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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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법원을 정한 합의가 있다면 그 법원도 관할 후보에 포함돼요.

또한 해당 조정과 대응되는 소송에 전속관할법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도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분쟁과 연결된 장소들을 확인한 뒤, 합의한 법원이 있는지와 전속관할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선택지를 정리하기 쉬워요.

신청 방식과 비용

민사조정은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말로 신청할 수 있어요.

구술로 신청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해요.

신청할 때는 조정수수료를 내야 하며, 구체적인 액수는 여기서 다루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피신청인의 주소가 있는 법원만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상대방의 사업장이나 일하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뿐 아니라,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 또는 손해가 생긴 곳의 법원도 신청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요.

분쟁에 대응하는 소송이 특정 법원에 전속되는 경우에는 그 법원을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당사자끼리 관할 법원을 정해 둔 합의가 있다면 그 법원도 후보에 넣어요.

법원에 직접 말로 신청할 수도 있나요?

가능해요.

다만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등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해야 하고, 신청 내용은 조정신청조서로 작성돼요.

서면 신청과 구술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어느 방식을 택하든 신청 때 조정수수료를 내야 해요.

참고 자료